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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광고 과태료 알아보기

부른 2022. 12. 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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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허위광고 과태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스노로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허위광고' 과태료가 세분화 된다고 합니다.

 

 

<허위광고 과태료>

 

ㅇ 매도인, 임대인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한 때: 500만 원 원 과태료 부과

 

ㅇ 표시, 광고한 중개물건이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내용 /  형태 / 거래조건을 볼 때 동일한 물건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  3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표시, 광고한 중개물건이 표시, 광고한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때: 3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중개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때: 250만 원 과태료 부과

 

 


 

 

<과장광고 과태료>

 

ㅇ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때: 3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하고 표시, 광고한 때: 25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려가 있는 경우: 250만 ~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계약이 완료된 중개물>

 

ㅇ 중개의뢰 받지 않은 물건을 마음대로 표시, 광고할 때: 3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표시, 광고한 물건에 대한 중개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물건을 권유할 때: 3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중개물건의 선택에 중요한 선택을 미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때: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허위광고 업무정지 기간>

ㅇ 업무정지기간 상 1개월 = 30일

 

업무정지는 일반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올렸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업무 정지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 이상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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