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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 미등기, 분양권, 재개발 매물 등록 방법

부른 2023. 2.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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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 미등기, 분양권, 재개발 매물 등록 방법


 

ㅇ공동주택외의 물건 건물등기만 있을시

예) 상세주소: 해당 층을 작성하거나 그 층의 일부를 광고하는 것이면 일부로 작성하세요. (2층의 일부)

 

ㅇ구분등기있는 호수를 나눠서 올릴 때

예) 상세주소: 1층 일부 또는 101호의 일부

 

ㅇ매물전체를 의뢰할 경우

예) 상세주소: 건물전체 또는 통매매

 

ㅇ묶음 매물등록 시 단일매물일 경우

예) 상세주소: 105호, 106호 또는 105호 106호

(105호와 106호 사이 띄어쓰기 1번 해주세요. 사이 띄어쓰기 2번하면 실패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묶음 매물일 경우 (3개 이상 묶음매물)

예) 101호,102호,103호,104호 묶음매물 또는 101호~104호 묶음매물

 

단, 103호 제외하고 101호,102호, 104호 매물만 내놓을 경우

~ 물결 입력 시 103호까지 물건 내놓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패처리됩니다.

이런 경우 단일매물로 각각 101,102호,104호 각각 입력해주세요.

 

ㅇ소유주가 다른 묶음매물 등록 시

예) 등기부상의 소유자명: 홍길동 또는 김미영

(홍보확인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에 각각의 소유주를 입력해주세요. 또한 서명 역시 각각의 서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 비공동매물은 미등기 매매가 불가합니다. (전세,월세 등록 가능) / 단, 등기가 나오면 가능합니다.

 

※ 물건지번 사이 구분을 위한 표시인 쉼표(,)와 묶음매물 번지사이에 표시하는(~),

동 호수 사이 띄어쓰기 1회를 제외한 모든 특수문자는 사용 불가합니다.

 

※ 매물명과 상세주소 부분에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복 부분이 있을 시 검증 실패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상세주소 부분에 건물명 기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호명이나 주소를 아낸하는 내용(우측 편, 1층 좌측)을 작성할 경우 실패됩니다.


ㅇ모바일검증 시 

'공동주택 분양권'만 모바일검증 진행 가능합니다.

분양권이 아닌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과 비공동주택, 

상가/사무실은 미등기일 경우 모바일확인으로 진행 불가합니다. 

ㅇ분양권 매물을 등록할 때 (홍보확인 및 전화확인 방식으로)

 

-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과 같은 공동주택의 매매, 전세, 월세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등록 불가, 전화확인 가능한 홍보확인서 Ver2 사용)

 

- 공동주택이 아닌 매물 중 미등기 분양권에 대한 매매 광고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전세 및 월세 등록만 가능합니다.

(매매 등록 불가 / 등록 시 쿠폰 차감 - 환불 불가)

 

- 상가 분양권을 등록할 때, 소유주명에는 예를 들어 "홍길동(미등기)"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ㅇ 상가나 주택 등 미등기 광고를 등록하는 방법

 

- 미등기 (건물주가 임의로 호수를 나눈 경우)

예를 들어, 주소가 "1-1번지 2층 미등기"이고 호수가 1호, 2호, 3호로 임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1-1번지 상세주소: 2층 1호 미등기"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기타 주소에는 반드시 "미등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 등기가 된 경우 (등기에 호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등기에는 3층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301호, 302호, 303호와 같이 실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1-1번지 상세주소: 3층 301호" 또는 "3층의 일부"와 같이 작성합니다.

 

주소를 입력할 때, 지도 위치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권이거나

택지 개발 지구, 블록, 롯트 등의 명시된 주소 또는 등기에 도로명 주소만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가주소 부분을 체크하고 상세주소에 해당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가주소를 체크하지 않고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검증이 실패할 수 있으며,

상세주소에 특수문자나 괄호를 작성하거나 호수를 중복 작성하는 경우 자동 취소되며, 쿠폰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쿠폰 환불되지 않는 경우


- 상세주소 기입시 띄어쓰기 2번 → 자동취소 - 쿠폰 환불되지 않음
- 상세주소에 특수문자및 ()괄호 작성 → 자동취소 - 쿠폰 환불되지 않음
- 상세주소에 105호호 의미없는 호 중복작성 → 자동취소 - 쿠폰 환불되지 않음

 


ㅇ재개발 매물 등록 시 

현재는 재개발 구역 내 등본이 없는 철거 주택의 매물 검증이 안되나 

철거된 입주권에 대한 매물 등록 요청이 계속 되어 매물 검증이 가능토록 정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주택 철거가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상 상태의 구역에 한해서만 입주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ㅇ입주권 매물 등록이 가능한 사업단계 상태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계획승인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 위의 4가지 상태여야만 등본패스로 처리로 네이버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등본 팩스처리 불가로 실패되며, 쿠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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